Ⅰ. 개요
ⅰ. 항해용선계약의 정의
* 항해용선계약 [voyage charter, 航海傭船契約]
: 항해용선계약을 간단히 줄여 말하자면 A항에서 B항까지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는 화주와 선박운항업자 간의 계약이다. 다시 말해, 특정항해구간을 정해 선박을 대여 혹은 차용하는 계약을 말하는데, 이는 항로용선계약(tr
1.1 항해용선계약 정의
부정기선 부문의 운송계약
A항에서 B항까지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는 화주와 선박운항업자간의 계약
특정 항해구간을 정해 선박을 대여 혹은 차용하는 계약
일정기간을 정해 용선하는 기간용선계약(time charter)과는 반대되는 개념
항해 1회를 단위로 하고, 운임은 1톤
운송하는 경우 선적지와 도착지의 CFS에서 화물의 적입, 적출 또는 분류작업을 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으로
콘솔차지(Consol Charge)라고도 부른다.
Charter(용선, 傭船) : 용선이란, 배를 빌리는 것을 말한다. 선주와 용선자(화주)사이의 용선 및 선박 임대차를 말한다.
CHC(Container Handling Charge) 컨테
운송을 이용할 경우에는 공표된 운항일정표와 운임율에 따라 사전에 운송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므로 거래처에 정확한 화물인도조건을 제시할 수 있고 운임 등 가격조건도 확실히 반영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 또한 정기선운송은 1단위의 운송 시에 여러 화주를 상대로 개품운송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용선기준)
해운업, 특히 부정기선업에 있어서는 운항업자(operator)가 자사선박뿐 아니라 다른 선주로부터 용선하여 운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타사선박에 대하여 지급하는 용선료는 그 항해의 운항수지에 중대 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운항업자가 어떤 선박을 용선함에 있어서는 우선 그
운송의 주된 2가지 방식의 비교
구분 정기선운송 부정기선운송
운항형태 규칙성,반복성 불규칙성
운 송 인 보통운송인
공중운송인 계약운송인
전용운송인
화물의 성격 이종화물 동종화물
화물의 가치 고가 저가
운송계약 선하증권 용선계약서
운임 동일운임(동일품목/상이한 화주)
운임율 적
계약을 체결하고 부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운송형태이다. 부정기선은 통상 화물의 성질 또는 형태에 따라 특수한 시설과 구조를 갖춘 선박이나 특수 전용선이 이용된다. 즉 원유, 철광석, 석탄, 곡물, 시멘트 등 저가의 대량화물 등의 운송에 이용되며, 특수전용선으로는 유조선, 냉동선, 목재전용선, 자
수출 물품은 관세법상 외국 물품이 되는데, 선적 신청서를 제출하여 선적 지시서에 수출 신고 필증을 첨부하여 본선에 상품을 선적하게 된다. 이때 수출상은 일등항해사로부터 본선수취증 mate's receipt, M/R을 받아 선박회사에 제시하여 유가증권인 선화 증권bill of lading, B/L을 교부받게 된다.